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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535품목 재고현황, 모바일 웹에 공개 - 매월 초 월 1회 공개
  • 기사등록 2023-07-11 2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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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535품목에 대한 재고현황 정보를 모바일 웹에 공개했다.


이번 모바일 공개는 지난 1월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재고정보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업체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공개된다.이 외에도 모바일 웹 화면의 ATC코드(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코드 : WHO 산하기관인 의약품통계협력센터(WHOCC)에서 개발·관리하는 국제적인 약물 분류체계로, 의약품을 해부학적·치료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5단계 7자리 코드) 조회로 해당 의약품과 동일 효능의 대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제공 동의업체수 조회로 의약품 보유추정 업체의 연락처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모바일 웹 정보공개로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재고현황을 생산량에 신속하게 반영 ▲요양기관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 및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서비스 제공 ▲환자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수급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사유별 공개 품목 현황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의약품 공급정보를 활용하여 수급현황 분석 및 원인 파악 등 의약품 품귀현상의 해결을 위해 정부․산업계와 함께 노력중이다”며, “앞으로 더욱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고 보유업체의 정보제공 동의 등 산업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보고 대상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모바일 웹 > KPIS MENU > 의약품 보유추정정보 >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 보유추정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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