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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액화수소 누구나 활용 가능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전주기 안전기준 제도화 및 규제개선
  • 기사등록 2023-06-25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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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는 액화수소 관련 제도화된 안전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액화수소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 6월 14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에서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액화수소 분야 수소 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사업 추진 관련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표)주요 추진과제 계획 (수소 안전관리로드맵 2.0 中 10개 과제 )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등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적용 중인 액화수소 관련 임시 안전기준(27종)을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까지 일반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월 9일 수소 신제품․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 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액화수소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생산용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배관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운송 차량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인수기지 안전기준 ▲신소재 액화수소 운반선 저장탱크(화물창) 안전기준 개발 등 액화수소 관련 10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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