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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 허가·지식재산 분야 업무협약 갱신 체결 - 허가·특허 정보 공유,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업무협력 지속 등
  • 기사등록 2023-06-16 2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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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16일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14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개선 및 업무 협력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 공유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그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특허목록 등재 특허권 심판사건을 우선 처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연계한 특허·심판정보 제공 등 업계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업무 협약을 갱신하며 ▲의약품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자문 ▲협약 자동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해 협약 이행 사항을 강화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이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전문성에 기반한 수준 높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활발히 교류하며 제약기업의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업무협력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 국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요 및 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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