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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 심평원,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제도 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23-06-01 2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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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앞두고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550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출보고서 제출일정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대상이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의약품 도매상(도매상만 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제출한다.

(표)지출보고서 제출일정

제출자료 및 가이드라인은 심평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는 오는 12월경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표)‘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제도 설명회’FAQ 및 답변

심평원 이소영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인 만큼 현장에서 제출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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