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지난 25일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2023년 기준 국고 9.1조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8조 원 편성) 유효기간을 5년 연장(~2027.12.31.)하여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법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했다.
[(종전)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개정)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직업군을 추가[(종전)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 등 직업군->(추가)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자살예방센터장 및 종사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상담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종전) 국가 70%, 의료기관: 30% → (개정) 국가 100%]하여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