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3개 법률안이 6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약사법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고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청년층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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