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19일 09시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해 제7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오후 단체행동을 예고한 간호계의 상황을 파악하며 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의료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오늘 예정된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며,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료분야이므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관은 필요인력 투입과 면밀한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의료현장 안정화 위해 간담회 실시
한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17일부터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해 병원현장을 다니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병원계 주요 인사들(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김영태 국립대학병원협회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유경하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 및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이어 같은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진료지원인력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료지원인력 활동 간호사들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위임 업무의 명확화 및 업무범위 외 위임에 대한 보호방안 필요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지난 18일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소재) 대회의실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병원계 간담회에 이어,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여러 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장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병원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8개 병원 대상 타당성 검증·모니터링을 수행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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