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이하 의협대의원회)가 지난 23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주요 내용들에 대한 주문을 했다.
이번 총회에서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고 예결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감사보고를 청취하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분과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한 다양하고 중요한 의료 정책 방향성을 의결하고, 학술 대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협회 발전에 기여할 토대도 마련했다.
의협대의원회는 “장기간 노력의 결실로 협회 신축회관이 성공적으로 완공됐고, 회원을 위한 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게 된 것에 회원과 더불어 기뻐다”며, “그동안 회관 신축에 직·간접 도움을 주신 많은 분과 건립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위원 및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헌신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새로 출범한 정부와 의료 정책 수행에 관해 상호 협력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집행부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어 수임하는 안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무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에서 결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활동 주도적 역할 주문
코로나19 상황 종식에 대비하여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을 구상하고 의협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그동안 의정합의서에 따라 미루어두었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향후 의협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에 있어 집행부가 회원의 처지를 잘 살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주제 선택에서 대의원회와 충분하게 소통해 정부가 아닌 협회가 현안 협의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을 주문했다.
◆회비 납부, 회원 관심 및 해결책 마련 필요
최근 협회 회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회비 납부가 정체되고 협회에 대한 회원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 우려를 보였다.
회원이 협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해 대의원회가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총력
현재 최대의 당면 현안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백방으로 노력한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다만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연장에 전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정기대의원총회 통해 지난 일 년의 회무를 결산하고, 2023년 대한의사협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한 모든 준비 절차를 마쳤다. 회원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대의원회는 회원과 함께 미래로 나아 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현재 국회에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약 80개의 보건의료관계 법안이 발의됐거나 계류 중이다”며, “무분별한 현지조사 개선, 검체검사 수탁, 비급여 보고 문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비대면 진료 문제 등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의료법 위반 파기환송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함께 공조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이미 지난 20일 2차 공판을 마치고, 오는 6월 22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의료인면허취소법, 간호법 등은 마지막까지 비대위,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합하여 온몸을 던져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의협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회원들과 함께 기뻐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회원과 협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도 갖은 악법과 규제 정책으로 의협을 흔드는 시도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의료에서 간호를 때내 분열하려는 시도로 의료 근간을 흔들고, 의료시스템의 혼란을 유발하게 하여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의 통일성과 통제력을 상실해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파행으로 이끌어 종국에는 의료가 침몰하고 마는 불행한 사태가 닥칠 것이다. 의사 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의사를 더욱 위축해 법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의협과 회원은 이같이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