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원·강훈식)이 제4호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을 지난 3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 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약 3,661만 건 이상의 진료가 비대면으로 시행, 누적 이용자 수는 재택치료자를 포함해 약 1,379만명이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OECD 38개국 중 비대면진료 불허 “한국 뿐”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유니콘팜은 범국민적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진료와의 차이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함께 정부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해 플랫폼 업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 뿐이다”며, “G7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도 “‘타다’는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떠밀려 결국 사업을 접고 그 여파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비대면진료 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반대”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제도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인증된 1차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재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지역과 제한된 인원 안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의사단체의 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진료비용과 위험성을 고려한 충분한 수가와 의사의 재량권 및 면책 범위의 확대도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판데믹 상황에서 의사들은 많은 부작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사태라는 인식하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고, 판데믹을 벗어난 지금은 더 이상 비대면진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주장하고, 그것도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부정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대면 플랫폼업체의 생존을 위해 국민건강을 포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진 재진을 떠나 비대면 진료 자체를 원론적으로 반대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정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길 요구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강훈식, 김한규, 이소영, 이용, 양정숙, 장철민 등 7인을 비롯해 권성동, 박덕흠, 윤창현, 전용기 등 총 11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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