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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의약품 수급대응 제1차 민·관협의체 개최… 민관협의체 운영 방향 등 논의 - 효율적인 대응 위한 ‘품절’의 범위와 기준 등
  • 기사등록 2023-03-10 2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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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월 10일 현행 품절의약품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큰 틀에서 품절의약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 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유통 관련 조치, 처방 협조 권고 등 현행 대응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단체는 감기약 등 현장의 품절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관협의체는 현행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품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현안에 대응할 것을 결정하고, 관련 세부사항 등은 향후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에도 의약품 품절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소통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부회장과 남상규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2022.12월~2023.1월)를 6차례 개최해 코로나19 및 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품절 및 사재기 우려 등에 대응, 수급 안정화를 추진했다.


이후 감기약 이외에도 변비약, 고혈압약 등 일부 의약품의 수급 불안으로 인하여 국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약국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행 품절의약품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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