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이 유출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었던 사실이 지난 5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7일 “수술 장면의 불법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국회는 이를 입법화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영상의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극소수 대리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그럼에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의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혹여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에는 CCTV 촬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에서는 진료실에서 다루는 민감 정보보다 더 내밀한 민감 정보가 촬영되며,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에 노출되고, IP캠이 아닌 CCTV를 설치하더라도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진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모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이번 불법 영상유출에 따른 국민의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엄중히 인식하여, 최소한의 보안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건강 수호의 일선에 서 있는 의료계와 협의하여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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