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월 1주(1.30.~2.5.)에 의료제품 총 36개 품목을 허가했다. 2023년 누적으로 총 252개 품목이다.
(표)의료제품 허가 현황
지난주에 녹내장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로프레사점안액0.02%(네타르수딜메실산염)’(2023.2.3.)와 흉부 단순 촬영(X-ray) 영상에서 이상 부위(기흉·결절·흉막삼출·심장비대)를 검출해 판독 의사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의료기기 ‘2등급 의료영상 검출·진단 보조 소프트웨어’(2023.1.31.)를 허가했다.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은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국제약(주), (주)메디카코리아, (주)일화, 영진약품(주), (주)한국비엔씨, 한국화이자제약(주), 대화제약(주), 한국산텐제약(주), (주)제이시스메디칼, 메디랩, (주)제테마용인공장, 프리시젼바이오(주), (주)엠브이알코리아, 솔젠트(주), (주)엠펙스메디칼, (주)지에스메디칼, 디케이메디칼시스템(주), 에스디바이오센서(주), 한국로슈진단(주), 칼자이스(주), (주)아이센스원주공장,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에이스메디코프 등 2월 1주 의료제품 허가 품목 리스트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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