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일 중국발 입국객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 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즉시 경찰 수사를 통해 이탈한 확진자를 추적해 1월 5일 검거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국 입국 승객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중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의무화와,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단기체류 확진자의 임시재택시설 격리(7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1월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1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복구 완료
이번에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정부는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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