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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개정…5개 품목 확대 - 고령친화 용품산업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22-12-30 2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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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개정(12.29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5개 품목(고관절 보호대, 고령자용 침대 사이드레일, 고령자용 방수시트, 체위 변환기-상체지지형, 고령자를 위한 전동휠체어)이 추가되어 총 36개 품목의 고령친화우수제품에 대한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신규 품목을 포함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고에 따라 2023년 1월 중 가능하며, 우수제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수제품으로 신청한 제품의 사용성 평가 비용의 일부(평가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신청 시 제품 품목심사 및 국내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고령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고시된 36개 품목 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기반 융합 제품 등 신규 우수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질기준과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 편의성(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보행차, 보행보조차 등 15개 품목으로 시작한 지정제도는 고령자 요구도 및 관련 기관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우수제품 신청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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