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 집행을 막고 예산 낭비 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3년(’20~22년)간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142억 원),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301억 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674억 원) 등 총 75개 사업(’22년 예산 기준 1조 4,117억 원, 감사원 감사실시 사업 등 제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1월17일 이기일 제1차관을 주재로 부내 보조금 사업 담당국장 및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도 개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매칭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감사과정에 시․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 2월 말까지 1차 감사, 그 중 문제사업은 3월 말까지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한다.
불법사항은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사업은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의 관리체계 개편안도 오는 4월까지 마련한다.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했고(’22.10.1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별표2]), 이번 감사 기간(~’23.3.31)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인터넷(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팩스(044-202-3906)를 이용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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