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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 미검수자 대상, 병원 동행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 김민석 의원 ‘치매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2-09-23 2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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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의료비지원 및 치매환자가족지원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임에도 보호자의 부재나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조기검진을 받기 어렵거나 조기검진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치매 조기발견과 적정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서울, 경남, 충청 일부 지자체는 치매검진 포기자를 구제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는 ‘치매조기진단동행서비스’를 실시해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 검진 과정을 돕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치매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조기검진 등 국가차원의 선제적 개입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치매검진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하게 치매고위험군 발견과 조기치료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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