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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부터 개정 자살예방법 및 시행령 본격 시행 - 안내서 배포, 현장지원 추진 등
  • 기사등록 2022-08-03 22: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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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절차 안내서(이하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당사자 동의 전제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된다.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고위험군 발견시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경찰·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한다.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통해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자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제26조제1항)


◆’정보제공절차 안내서‘ 배포 등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경찰관, 119구급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종사자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경찰·소방 및 지자체,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법 개정 이후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자살시도자 등의 발견·의뢰, 접수, 개입·사후관리 각 단계별 기관들의 주요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표)‘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 주요내용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지역 자살예방센터 대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전국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경찰·소방인력 대상 교육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살예방센터 대상 간담회 개최 등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경찰, 소방 관계자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개정법령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현장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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