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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자살예방정책 점검결과 발표…주요 점검 결과는? - 우수과제…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선정
  • 기사등록 2023-07-03 23: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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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자살예방 시행계획 점검위원회’를 운영해 중앙부처 ‘2022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처로 통보했다. 


2022년 19개 중앙부처가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우수과제는 더욱 강화하고, 개선·보완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주요 우수 과제

▲경찰청

자살 변사자료를 통계청에 매월 제공하여 신속한 자살동향 파악에 기여했으며, 자살자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조했다.


▲소방청

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으며, 전국 소방서별로 2명의 생명존중협력담당관(지역 경찰 및 자살예방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연계)을 지정하여 주·야간 공백없는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심리적 불안을 겪는 실업자·구직자에게 6만 4,397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 

178만 9,698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알리고,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여 자살시도자의 자살사망률 감소에 기여했다.


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촘촘한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살 예방 분야별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추진

▲성과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활동을 기획하고 시행한다. 


자살예방법 개정(’22.2.3.)으로 각 경찰관서의 방문 없이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해져, 시의성 있는 자료 활용[(기존) 조사원이 각 경찰관서를 방문해 변사자료 수집 → (변경) 전산 자료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심리부검 활성화를 위해 경찰의 자살 유족 대상 심리부검 절차 안내 지속 추진, 광역주도형 심리부검 실시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했다. 


자살동향 파악을 위해 유관기관(경찰청, 통계청, 복지부 등)의 협력을 통해 잠정치 정확도 개선 및 공표 항목 확대 등을 추진했다. 


▲개선·보완 방향 

형사사법정보·건강보험빅데이터 연계·심리부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구와 분석에 근거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지속이 필요하다. 


데이터 외부개방, 데이터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 


자살예방 관련 연구 확대, 다양한 학제에서 참여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성과 

다양한 영역에서 생명지킴이 교육 및 고위험군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해 100만명 이상의 생명지킴이 지속 양성하고, 자살위험이 높은 대상자 이용 기관의 종사자 대상(해바라기센터,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드림스타트 등) 교육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개선·보완 방향 

양성된 생명지킴이에 대한 추후관리가 중요하며, 자살예방 활동에 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영역별 교육 추진 시 생명지킴이 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은 구분해서 추진 필요, 역량강화 교육은 일회성 교육 보다는 정기적인 교육을 추진한다.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위험 제거

▲성과 

자살도구·수단 관리 및 접근성 제한을 위한 노력을 추진했다. 


가스안전 사이버감시단 활동, 국립농산물품품질관리원을 통한 밀수 농약 등 부정유통 단속, 철도 방호 울타리 설치 등과 자살 유발정보 범위가 영상콘텐츠 자살장면까지 확대, 자살 유발정보의 유통금지를 통한 삭제·접속 차단 등 후속 조치 시행이 필요하다. 


▲개선·보완 방향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 간 정보연계 강화를 통해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상담전화 

국민들의 상담 욕구 충족을 위해 상담전화 전담인력 확보 필요, 잦은 인력 교체 예방을 위한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예방

▲성과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살시도자, 자살 유족 등에 대한 다양한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행병원 확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역 확대 등 지속적 노력을 추진한다. 


전국 소방관서 상황 요원 및 현장출동대원에 대한 자살위기 현장대응 전문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개선·보완 방향 

자살고위험군 지역사회 개입 강화를 위해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 작동이 필요하다. 


자살시도자, 자살 유족 등 자살고위험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지속·확대를 추진한다. 


유명인 자살사건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 연예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이용해 파파게노 효과를 유발하는 캠페인 등 지속 노력 추진을 검토한다.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성과 

감정노동자, 경찰·소방·우정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 직업군에 대한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을 추진중이다.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로 사업장 내 중대 재해 발생이나 자살 발생 시 트라우마에 대한 회복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맞춤형 통합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선·보완 방향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구조나 제도적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각 대상별 자살예방 사업들이 추구하는 자살예방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 구성 및 성과지표 설정은 필요하다. 


◆추진기반 마련

▲성과 

자살예방 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생명존중민관협의회 및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운영 안정화(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재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로 자살예방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개선·보완 방향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등 범부처 자살예방정책 추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생명존중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기관 발굴 및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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