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이 6월 27일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기증자 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시체 부검자,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는 연구자 등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 등이 추가됐다.
현재까지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대부분 뇌은행으로 치매 등 뇌질환자의 뇌조직을 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할 때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누리집을 통해 분양정보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표)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현황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향후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체의 일부를 활용한 질병의 원인 규명,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시체해부법 개정안 시행(’21.4.)으로 의료기관이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2021년 5월에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침’ 초판을 배포한 바 있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과대학 혹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6월 현재 8개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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