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5월 20일(금)부터 6월 9일(목)까지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종전에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현지조사 후 폐업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하여 이후 현지조사가 된 경우(현지조사 전 폐업기관)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안 제2조 제2호 다목)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9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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