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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제정 - 성능평가 체계·절차 등 포함
  • 기사등록 2022-04-20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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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4월 6일‘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연구장비는 연구 성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며, 국산 장비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국산 장비의 성능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연구산업진흥법’ 제정 시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지침에는 법령에서 위임된 성능평가 체계·절차, 성능평가기관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표)‘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주요내용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장비 기업 간담회(2.24.), 성능평가기관 후보기관 간담회(2.23.) 등을 통해 성능평가 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연구장비 주요 품목에 대해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하고, 2023년부터 본격 연구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가 국산 연구장비의 신뢰도 향상과 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산 연구장비의 레퍼런스 축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장비는 연구개발 성과 및 생산성 제고에 있어 핵심 요소이며,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직결되고 국내 소·부·장 자립의 근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정부 연구개발로 구축된 연구장비 중 외산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국산 연구장비의 보급과 국내 산업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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