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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고시 제정안 확정…배출자 정보 인식방식 순차적 개선
  • 기사등록 2022-04-18 01: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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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의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월 4일 확정·공포했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 인식방식이 적용되고, 2023년 3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입고할 때 ‘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 형태의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 확인 방법 개선 

우선,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하지만 비콘태그 인증방식이 도입되면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폐기물 입고방식 변경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도 차량 단위 입고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 입고로 변경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시켜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일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함께 섞일 수 있는 등 관리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자동운반대(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비상소각’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구체화

이외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소각’하는 경우에 대한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장비 제작업체 공모·선정,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상담(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대상 업체들도 의료폐기물의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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