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가 오미크론과 전파력·치명률에 차이가 있는 신종 변이 발생 또는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접종계획 등도 사진에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 강화
▲환자 감시 강화 등
신종 변이를 조기 인지하기 위해 변이바이러스를 조사·분석하고, 유전자 분석(NGS)을 강화하며, 신종 확인시 위험도 평가(①역학 특성, ②임상 특성, ③진단·백신·치료제 효과, ④바이러스 특성 등 분석)를 시행한다.
겨울철 동시 유행(인플루엔자, RSV 등)에 대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참여기관을 확대해 환자 감시를 강화한다.
▲신규변이 감시 및 재유행 조기 감지체계 강화 등
또 인플루엔자·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사업을 확대해 신규변이 감시 및 재유행 조기 감지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전국적 운영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감염병 하수 감시체계 도입방안 연구, △세종시 시범 감시, △지역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기반 하수감시체계 구축, 하수 감시 단계적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전환 준비
신종 변이 발생 시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신종 변이 발생…발생 국가 입국 신속 제한 등
신종 변이 발생 시 발생 국가 입국을 신속히 제한하고, 입국자 검사·격리를 강화해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킨다.
동시에 3T 전략(검사-추적-격리·치료)으로 전환해 국내 유입시 전파를 차단하고,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변이 특성과 거리두기 영향평가에 기반한 거리두기(안) 재도입을 검토(거리두기 영향예측을 근거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중대본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선제적 백신 확보 등 추진
신종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평가와 개량 백신 개발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단기간 대규모 접종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인프라 정비도 병행한다.
또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치명률과 의료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치료 재도입을 검토하고, 대면 진료 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한다.
(표)바이러스 특성에 따른 재택 및 대면진료 계획
◆재유행 대비 대응체계 내실화
재유행에 대비해 예방접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 처방 가능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재유행 대비…추가 예방접종 전략, 시행계획 수립 등
예방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감염 예방효과 감소에 따라, 재유행에 대비한 추가 예방접종 전략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연령별 면역형성 및 주요 지표(치명률, 항체양성률 등)를 바탕으로 사전 연구(시기, 대상, 백신 동시접종 여부 등)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추가 접종을 추진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보상·지원 대상 질환 확대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한다.
▲치료제 처방과 대상 연령 확대 등
또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를 통해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제 처방과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백신·치료제의 자급화를 위해 국산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지속한다.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유행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비한다.
▲지자체 중심 대응 체계 강화
시·도, 시·군·구, 보건소의 방역 대응역량을 확충하고, 방역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지자체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권역센터(질병청)’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권역 내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 등을 지원한다.
▲위험도 평가 기반 실내환기 지침 제공
정부는 학교, 사업장 등 소관 시설별[유치원·학교(교육부), 사업장(고용부), 교정시설·외국인체류시설(법무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식약처, 문체부 등), 선박·항공기(해수부, 국토부), 방역물자 관리(식약처, 산자부 등) 등]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실내공기를 통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실내환기 지침을 제공한다.
또 현장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환자 전담간호사 교육을 수료한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소아·분만·투석 전담간호사 양성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며, 우수 파견인력을 별도로 관리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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