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재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의 ‘직장 내 방역수칙’에 따라 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를 제고하고 정부와 사업장이 함께 이를 점검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홍보를 추진한다.
(표)직장 내 방역수칙
◆지방관서별, 현장점검팀 구성…집중 방역점검
전국의 외국인 고용사업장, 3밀(밀집·밀접·밀폐) 사업장 및 건설현장 약 500개소를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7월 29일까지 지방관서별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 집중 홍보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송출국 대사관 등에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관할 사업장 자율점검 요청
사업장이 스스로 방역상황을 점검하며 수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 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건설보건협의회 등을 통해서 관할 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유행에 대비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각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점검하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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