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만 3세 아동(2017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학대 의심 사례 등이 발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가 진행한 이번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 6,251명(2017년 출생아동 36만 3,519명 중 7.2%)이다.
전년(3만 4,819명)에 비해 24.7% 감소했다. 이는 출생 아동 감소 및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비율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아동은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 중에서도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아동을 포함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가정 내 양육 중인 아동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표)2021년 만 3세 전수조사 대상아동 규모
◆아동 383명,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8% 이상(2만 5,851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약 1.5%에 해당하는 383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를 연계·지원했다.
(표)필요서비스 연계 사례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4명으로, 담당 공무원은 신속하게 해당 시·군·구 등에 이를 신고했다.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경찰이 함께 해당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3명은 학대(방임 2명, 정서학대 1명)로 판단됐으며, 1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학대로 판단된 아동(3명)은 부모와 상담을 거쳐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회의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원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 및 필요서비스 제공 등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위험요인이 해소되는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아동의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동 소재 안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13건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보호자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13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13명 전원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됐다.
(표)2021년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383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아동의 안전확인은 만 3세 전수조사 뿐만 아니라 읍면동 공무원을 통해 매년 분기별로 조사(e아동행복지원사업)가 이루어진다. 올해도 지난 1월 5일부터 3월 말까지 약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1분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부터 조기발견, 보호 등 전 단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긍정양육에 대한 인식 확산 등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안은 엄정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월∼12월, 2018년생 아동 전수조사 예정
한편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오는 10월∼12월에는 2018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월)’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추출한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2021년 전수조사는 코로나19 등으로 방문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기간을 2월 중순까지 연장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백신접종 증명이나 아동과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을 병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의심 사례 4건 발견 등
2017년 출생아동 중 7.2%(2만 6,251명) 조사결과
(7-30)
2021년 ‘만 3세 아동(2017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학대 의심 사례 등이 발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가 진행한 이번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 6,251명(2017년 출생아동 36만 3,519명 중 7.2%)이다.
전년(3만 4,819명)에 비해 24.7% 감소했다. 이는 출생 아동 감소 및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비율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아동은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 중에서도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아동을 포함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가정 내 양육 중인 아동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표)2021년 만 3세 전수조사 대상아동 규모
(7-27)
◆아동 383명,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8% 이상(2만 5,851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약 1.5%에 해당하는 383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를 연계·지원했다.
(표)필요서비스 연계 사례
(7-28)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4명으로, 담당 공무원은 신속하게 해당 시·군·구 등에 이를 신고했다.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경찰이 함께 해당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3명은 학대(방임 2명, 정서학대 1명)로 판단됐으며, 1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학대로 판단된 아동(3명)은 부모와 상담을 거쳐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회의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원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 및 필요서비스 제공 등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위험요인이 해소되는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아동의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동 소재 안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13건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보호자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13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13명 전원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됐다.
(표)2021년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7-29)
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383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아동의 안전확인은 만 3세 전수조사 뿐만 아니라 읍면동 공무원을 통해 매년 분기별로 조사(e아동행복지원사업)가 이루어진다. 올해도 지난 1월 5일부터 3월 말까지 약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1분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부터 조기발견, 보호 등 전 단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긍정양육에 대한 인식 확산 등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안은 엄정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월∼12월, 2018년생 아동 전수조사 예정
한편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오는 10월∼12월에는 2018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월)’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추출한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2021년 전수조사는 코로나19 등으로 방문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기간을 2월 중순까지 연장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백신접종 증명이나 아동과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을 병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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