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지난 2017년 2월 22일 도입한 후 2월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자를 대상으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홍보하고, 질의응답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또 영업자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을 개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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