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앱을 활용한 관리방식을 중단(2월 21일 시행)한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제도는 유지된다.
◆격리제도 유지
입국자는 공항이나 항만 또는 각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을 뿐 기존과 동일한 자가격리(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시설격리(단기체류 외국인)는 적용된다.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1일차 및 격리 해제 전 검사도 유지된다.
◆Q-CODE시스템 시범운영 후 확대
2월 21일(월)부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시스템 : QUARANTINE COVID19 DEFENCE)을 이용해 QR코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는 현재 항공기 내에서 작성하고 있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인천공항 검역대에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Q-CODE이용자에 대한 2종의 검역서류 작성 생략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시범운영 대상 항공편 해외입국자부터 우선 적용된다.
(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시범운영 대상 항공편 편성(안)
향후 모든 항공편의 Q-CODE이용자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수정‧보완 후 3월 내 정식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에 따라 해외유입관리에 투입되던 인력 등 자원을 국내 확진자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위해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를 입국전에 입력하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 서비스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시작했고, 영문 누리집은 2월 23일(수)부터 이용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