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 이용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송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도 종이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 개선사항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이같이 재안내하면서 보건소로부터 위탁‧운영중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명의의 음성통보 문자 발송 및 종이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 문자통지도 가능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그간 종이 음성확인서만 방역패스 증명서로 인정됐지만 선별진료소의 문서 발급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문자통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 따라서는 종이 증명서 발급만 유지하고, 문자통보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소견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해당 의료기관 자체 소견서를 발급받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확진자 및 동거인 위한 안내문 제작, 배포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효율화’, ‘집중관리군 중심의 재택치료 관리’ 방식으로 방역체계가 변경됐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동거인들이 확진 후 함께 안전하게 격리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확진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
이 안내문에는 확진자 및 동거인이 자택에서 격리를 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 주의사항 및 알아야 할 정보로 구성했다.
확진자와 동거인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과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접촉자(동거인)로서 구별되어야 하는 정보는 별도로 구성했다.
확진자는 재택치료자의 관리 방식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다른 관리방식을 각각 안내했다.
① 확진자 및 동거인(공통) 안내문: 기간, 격리방식, 외출, 격리해제 등) ②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안내문: 건강모니터링, 치료안내(증상치료, 전화상담, 대면진료 등) 및 응급상황 대응 ③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안내문: 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안내 ④ 동거인 안내문: 건강관리, 가족 간 전파 예방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편된 방역체계는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보건소의 관리 부담를 완화하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임을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향후 의협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안전한 재택치료 운영과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안내문은 확진자가 PCR 검사 후 수신하는 양성통보 문자메시지에도 (인터넷 게시물 주소) 형태로 첨부하게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