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올해부터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본격 재개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조사를 해왔지만 올해는 이를 바꾼 것이다.
◆현장 방문 가능한 국가부터 우선 실시…올해 점검 대상은?
식약처는 국가별 코로나19 방역 지침(수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여부, 점검관 안전보장 조치, 백신접종 완료 등)을 고려해 현장 방문이 가능한 국가부터 우선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또 수출국 입국 제한 등으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비대면 조사(서류·영상 조사: 해외제조업소로부터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스마트글라스 등을 활용하여 제조공장을 실시간 원격 확인)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식중독균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제품, ▲특정시기 다소비 제품 등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5개국 약 490개소이다.
◆해외제조업소 460개소 비대면 조사…25개소 수입 중단 등 조치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해외제조업소 460개소에 대해 비대면 조사를 했다.
이번 점검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곳으로 확인된 18개소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또는 수입 검사강화 조치했다.
또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25개소는 수입 중단 조치, 폐업 등이 확인된 24개소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 현지실사과는 “현지실사가 재개되기 전에 점검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지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자 등이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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