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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등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1-11-30 2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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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1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징금으로 갈음(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요양기관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비율 구체화(안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4의2)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 시 의약품 복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과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정했다.
과징금(급여정지 처분 전년도 약제의 심사결정 총액 × 부과비율)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최고 340%까지로 정했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5)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20만 원→ 40만 원)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0.5% 이상 → 0.1% 이상)해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변경(안 제4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021.8월)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했다. (2021년 대비 1.89% 인상)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2월 9일(목)]부터 시행한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별표5), 건강보험 보험료율(제44조)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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