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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10명 중 8명 이상 연명의료결정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 느껴 -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배포
  • 기사등록 2021-11-28 0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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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10명 중 8명 이상(86.4%)이 연명의료결정 관련 의사결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에서 2019년 8월 의료진 13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의료진들은 주로 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 연명의료결정 논의 시기 결정, 의학적 임종과정 판단 등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연명의료결정은 생명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 최선의 이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이 결정은 환자의 의학적 상황뿐 아니라 환자 및 가족의 가치나 삶의 질 등과 같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하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사례가 존재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위원장 임재준)가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한 표준운영지침(SOP)을 배포한다.
이 지침에는 ‘윤리위원회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기본 원칙과 함께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한 내용, 관련 서식 등이 담겨있다.
또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환자 진료, 돌봄 등을 둘러싼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 및 관련 업무 종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재준(호흡기내과 교수)위원장은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모델이 필요해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며, “서울대병원의 운영 경험이 담긴 지침 공유를 통해 다른 병원 위원회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이행을 지원하고 단순 법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에 대해 윤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연명의료결정법 이행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많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지침은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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