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 지정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 지정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할 경우, 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또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