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8일부터 ‘알기 쉬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등 신고‧검사 관련 제도 ▲수입신고서 작성 방법 ▲제품별 수입신고 요령 ▲자주하는 질의응답이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영업등록 후 처음 수입신고를 앞둔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각 신고사항별 작성방법을 담아, 수입신고 전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는 “이번 안내서가 수입식품 영업자의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수입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E-북)으로 제작되어 (수입식품정보마루)와 모바일 앱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