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022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유통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학적인 위해 예측 분석 기반…영업자·수입식품 효과적 안전관리
과학적인 위해 예측 분석[행정처분 이력, 수입신고 건수·수입량(증가 여부 포함), 부적합 이력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을 기반으로 수입식품 영업자를 지도·점검하고 수입식품 등을 수거·검사하는 등 효과적으로 안전관리한다.
▲영업자 지도·점검
위해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위해도 점수가 높은 업체를 지도·점검 대상업소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수입식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거나 현장점검 필요성이 낮은 수입 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지도·점검(올해 도입한 비대면 지도·점검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총 800여개소 점검 예정)을 실시한다.
▲수입식품 수거·검사
위해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위해도 점수가 높은 수입식품 중에서 유통단계의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식품(냉장·냉동 보관하거나 기준·규격 중 미생물 항목이 있는 식품 등)을 수거·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한다.
또 검사명령제를 확대·실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 항목, 위해발생 우려 항목(부정물질 등) 등을 검사받아 유통하도록 영업자에게 명령(’21년 2회→’22년 3회 이상)]하여 유통 시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영업자 책임을 강화한다.
▲해외직구식품 검사
위해 성분이나 원료를 함유한 해외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위해정보, 리콜정보, 위해 발생 빈도·시기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큰 해외직구식품을 선제적으로 구매·검사한다.
또 소비자에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란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관련 정보(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제품, 정식수입제품 등 제품정보, 해외 위해식품, 해외리콜정보 등 위해정보, 국제거래 상담 정보, 안전·독성정보 등) 등을 일괄 제공한다.
◆유전자변형 식품 등 표시관리 강화 추적조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 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부터 제조·유통·판매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관리한다.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는 “올해 유통관리계획 수립‧추진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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