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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가접종 대상별 접종방법은?…50세 이상, 얀센백신 접종자 등 - 추가접종 실시하는 이유는?
  • 기사등록 2021-11-12 0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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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가 10월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델타변이 확산, ▲접종 완료 후 돌파감염 지속 발생, ▲기본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효과 감소 등에 따라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백신 예방효과를 높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접종 관련 기본 정보 
▲접종백신

기본적으로 △mRNA 백신을 활용하며, △가급적 동일백신으로, △백신 종류가 2종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예외적으로 △mRNA 백신 금기(기본접종 시,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또는 연기 대상(기본접종 시, 심근염·심낭염 등 이상반응 발생)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의사 판단 하에 피접종자에게 적합한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며, △얀센백신 기본접종자 중 희망자(30세 이상)는 얀센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다.
▲접종간격
원칙적으로 기본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다만 국외 출국, 질병 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으로 면역형성이 불완전하고, △얀센백신 접종자는 돌파감염 발생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을 권고한다.
▲접종용량
모더나 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용량의 절반(0.25㎖, 항원량 50㎍)으로 시행한다.
추진단은 “의료기관에서는 추가접종 전 대상자 본인 여부 및 접종간격, 접종용량을 철저히 확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설·기관 단위 접종 대상 : 자체접종, 방문접종
▲요양병원·요양시설

본격적인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째인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0월말부터 기본접종 완료 5개월 이후 조기 추가접종을 시행 중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10월 중순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환자(폐쇄병동 입원환자 추가접종은 반드시 개인 또는 보호자 동의 필요) 및 종사자는 11월 15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추가접종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 중 자체접종이 불가능하거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체접종이 어려운 기관은 대상자가 개인별로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한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자체접종 대상으로 명단을 제출했더라도 사전예약 후 개별 접종도 가능하다.
▲조기 추가접종도 시행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접종 완료 5개월 이후 조기에 추가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말부터 조기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예약 접종 대상 : 접종기관 통한 접종
이외에도 추가접종 대상자(50세 이상, 노인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면역저하자, 얀센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 기저질환자 등)는 개별적으로 사전예약 후 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해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추가접종 가능일 3주 전부터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접종대상 여부 및 접종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우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도 가능하다.
▲50세 이상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180일)이 경과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받을 수 있다.
특히 4월 1일부터 1차접종이 시작된 75세 이상의 경우 추가접종 시기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접종간격에 맞추어 추가접종을 받으면 된다.
▲얀센백신 접종자
얀센백신을 접종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 사전예약한 후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받는다.
30세 이상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보건소에 유선 연락한 후 얀센 백신으로도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노인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180일)이 경과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 및 시설 자체 판단에 따라서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5개월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추가접종에 대해 안내 및 독려 중이다.
▲18-49세 기저질환자/우선접종 직업군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추가접종 받을 수 있다.
기저질환자[내분비장애(당뇨 등), 심혈관질환(심부전, 심근경색, 고혈압 등), 만성 신장‧호흡기 질환, 신경계질환(파킨슨병, 치매 등), 소화기 질환(간경변 등)]는 질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사 판단 하에 추가접종이 권고된다면 접종받을 수 있다.
▲면역저하자
관련 학회(대한혈액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면역학회) 및 코로나19 백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대상자 범위를 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를 통해 등록된 대상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 가능하다.
면역저하자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기관에서 대상자를 추가, 접종받을 수 있다.
(표)대상별 접종방법 및 일정 등 안내

추진단은 “돌파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기본접종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추가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에 맞추어 사전예약을 완료한 후 추가접종을 받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며, “특히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대상자분들은는 예약한 일정에 맞춰 접종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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