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1월 1일 자로 개편‧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보고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 출입 허용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미접종자의 경우[1회성 방문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마스크착용 및 발열, 호흡기 등 증상확인)에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함]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한다.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했다.
▲신규 입소시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 시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외출·외박 시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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