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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부터‘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영양과 급식 안전관리 체계적 지원 등 급식안전관리 지원 확대
  • 기사등록 2022-07-29 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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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시행되면 지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영양 공급과 식품 섭취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지원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앞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령별․질환별 맞춤형 식단 제공 ▲시설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과 상담 ▲시설 이용자, 보호자, 종사자(시설장, 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대상별 식생활 교육 등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영양과 급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중 78.8%(1만 238개소, 급식인원 50인 미만)가 위생․영양 관리를 전담하는 영양사 없이 운영돼 급식관리가 취약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228개)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급식안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모든 국민이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급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그동안 지자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2019년부터 시범사업(7개)으로 운영해왔고 이번에 19개 시‧군‧구로 확대해 노인․장애인 등 시설별 맞춤형 급식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사회복지급식소는 센터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별 센터 정보와 등록 절차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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