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내부 직원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신고한 직원은 한 명도 없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징계 받은 직원 총 17명
식약처 징계위원회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7명이었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1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보다 높은 상태로 적발됐다. 16명 중에서도 12명은 정직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음주운전 적발 사실 자진신고한 사람 ‘0’
음주운전이 적발된 17명의 식약처 직원 중 소속 기관인 식약처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식약처는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모두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날로부터 경찰이 식약처에 통보한 날까지는 평균 29.7일이 걸렸다.
다시 말해, 식약처는 한 달 가까이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행위를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음주운전 적발에서 통보까지 가장 짧은 기간은 13일이었고, 최대 52일이 지난 후에 통보된 사례도 있었다.
◆‘제식구 감싸기’ 행태도 드러나
정상 참작을 확대해석하여 징계 수준을 경감하는 ‘고무줄 잣대’, ‘제식구 감싸기’ 행태도 드러났다.
일례로 식약처 직원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및 정직 이상의 징계가 원칙이고, 음주운전은 표창 이력 등으로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A씨가 “평소 행실이 올바르고, 승진을 앞둔 사람(승진예정자)이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징계령 시행규칙상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상 참작’의 의미를 확대해석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식약처 직원이 술집에서 여자손님에게 합석을 요구하며 불편하게 하고, 이를 말리는 술집 종업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며, “음주운전 외에도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한 식약처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행위’로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식약처의 음주운전 실태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식약처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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