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준수사항이 신설 및 강화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기준 규정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류광고 기준 추가·신설
시행령 별표 1의 주류광고의 기준을 추가·신설했다. 옥외 주류광고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의 입법취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해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방송매체(TV → TV, 데이터방송, IPTV, DMB) 추가(별표1 제4호)
▲주류
광고 노래 사용 금지 확대 : 방송금지 →모든 매체에서 사용금지(별표1 제3호)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 금지(별표1 제6호다목)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의 금지 확대(지하철 역사 및 차량 →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및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 (별표1 제6호가목 및 나목)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별표1 제7호)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기준 마련 등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을 마련했다.
▲부과 주체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안 제33조제3호의2)
▲부과 기준
10만 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별표5 제2호가목)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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