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10월, 20개국)에서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한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16개국 선정
변이 등 확산으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시 격리면제에 따른 해외 입국자 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변이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16개국을 선정했다.
◆11월 1일 이후 입국시 격리면제 제외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11월 1일 이후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제외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