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에 따른 해외 입국자 발(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11월, 16개국)에서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률, 델타변이 우세종화 및 베타·감마·람다 변이율 감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7개국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12월 1일 이후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제외된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