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도입된 코로나 백신 중 유통기한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채 수입된 물량이 화이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얀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국민의힘, 창원성산)간사가 질병청을 통해 제출받은 ‘해외백신 도입 시 입국 시점에서 유통기한 잔존기한 수량’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유통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채 수입된 수량이 167만 4,270회분이었다.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의 기간이 남은 물량은 16만 290회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얀센의 경우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 남은 물량은 71만 9,600회분이었고,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의 기간이 남은 물량은 2만 8,000회분이었다.
이는 전체 물량 151만 3,600회분 중 절반에 해당되는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 백신은 물류센터에서 의료기관으로 배송 전 해동・소분하여 배송되는 데 냉장(2~8℃)해동 후 유효기한은 화이자, 모더나의 경우 1개월이고, 아스트라제네카 6개월, 얀센은 3개월이었다.
따라서 이렇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경우는 해동 후 유효기간이 아닌 제품 자체의 유통기한을 소분상자에 표기한 채 배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런 식으로 표기되었던 제품의 경우 화이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제품 중 유통기한이 채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던 물량이 8만 730회분, 얀센의 경우 18일 정도 남은 채 배송된 제품이 16만 6,000회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일반적인 백신의 경우 입국시점부터 의료기관 배송까지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2주도 채 남지 않은 백신의 경우 서두르지 않으면 백신 오접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례를 살펴보면, 9월 13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34건임에 반해 화이자의 경우 689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 대부분이 이스라엘이나 루마니아를 통해 받아온 화이자 백신이 대부분인데, 도입 당시 많은 국민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게 될까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 오접종 중 화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면, 이와 같은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백신 부스터 샷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백신 수급실패로 인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제3국으로부터 받아오는 창피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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