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완료자, 확진자 밀접접촉시 무증상일 경우 변경
이번 개정지침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서 확진자가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에는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도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수동감시 대상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총 2차례 PCR 검사(접촉자 분류 직후 1회 및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를 받는다.
또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준수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고위험집단시설 관리 강화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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