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PC방․노래연습장 등 취약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지침 위반사항 엄정 조치 등
문체부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주 2~3회, 회당 10개소)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한다.
또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합동 단속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종사자, 선제검사 요청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협조 요청한다.
또 업종별 제한사항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PC방·노래연습장 이용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 안내 강화
2학기 개학을 맞아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이 PC방·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 금지,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로 명부 작성(수기명부 금지),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 △방역관리자를 지정, 시설에 상주,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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