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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법령 논의 무엇이 문제일까?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 문제제기
  • 기사등록 2021-08-13 0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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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의료계 3개 협회)가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내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법’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진행되고 있는 하위법령 제정 작업 및 관련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과 법 개정 철회를 정부 및 건보공단에 강력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자문회의에서 정부가 취하는 방향성에 대해 의료계 3개 협회가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에 진료내역 등을 제공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
정부는 공·사보험연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 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3개 협회는 “이는 개인정보인 공적보험의 데이터가 민간에 유출되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공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한 급여적용 여부만을 판단할 뿐 실손보험의 지급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반대로 실손보험의 지급 대상 여부 판단은 금융위와 보험사 간의 논의로 해결할 문제일 뿐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자체를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통제할 때에는 보험사의 반사이익 귀속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거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금 보상 제한 등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다는 것이다.


◆심의대상‘실손의료보험료 조정에 관한 사항’ 누락…“민간보험사 이익만 대변”
정부는 공·사보험연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및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공사보험 연계의 필요가 없는 사항까지 포함시켰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의 조사·분석 및 공개’ 및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보험 연계와 전혀 무관한 분야를 변경하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을 근거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3개 협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진료비 경감 차원에서 공·사보험 연계를 고민했다면 공사보험 연계의 핵심인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공·사보험연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하나, 오히려 심사대상에서 누락되었다”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에 보험사의 실질적인 손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실손보험 관련 영업이익 등 전체 수입액과 지출액’이 누락되어 있다. 사보험회사들의 정보는 정리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보험이 비급여진료비 보고 등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한다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갖다붙이기식의 졸속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민간보험회사의 진료내역 활용 요구에 적절한 규제조치를 취해야”
의료계 3개 협회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및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 제정 논의에는 각종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 공·사보험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정하게 통제해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3개 협회는 “금융위를 비롯한 보험사에 공적보험 데이터를 제공해 실손보험 이익률을 높이고 상품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 작업 및 관련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과 법 개정 철회를 정부 및 건보공단에 강력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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