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장 김상태 충북대병원, 이사장 김재환 고려대안산병원 : 이하 마취통증의학회)가 지난 8월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발표한 일부개정안에는 전문간호사의 마취 분야 업무범위가 포함됐다.
실제 이 개정안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제2호(마취 분야) 가항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기술되었다.
이에 대해 마취통증의학회가 문제로 제기하는 대표적인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마취…수술 중 환자 안전 책임지는 의료행위, 잘못 관리하면 사망 유발
수술은 급격한 혈압 저하, 출혈, 심폐 부작용 및 호흡 곤란 등과 같은 심각한 의료 합병증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의료행위이다.
이 중 마취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술 중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행위로, 마취자체로도 수면마취사고처럼 잘못 관리되면 흔하게 사망을 유발한다.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의료법도 전신마취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그 방법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를 제공하는 의사 성명을 기록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취의 변경도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의료법 제24조의2, 2016.12.20.)
◆간호사 단독 마취시 ‘무면허 의료행위’
전문간호사라도 간호사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하거나, 간호사에게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의 불법 행위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간호사 마취 불가능하다’ 수정 필요
마취진료는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규정은 모호하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런 모호성은 환자 안전만이 아니라 시대에 역행하여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며, “뒤늦게나마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을 준수하고 의사면허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만 인정하겠다는 확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 빌미를 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간호사의 마취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수정되어 일부 집단에 의한 악용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일부 이익 집단의 목소리와 경제적 논리만으로 만들어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 건전한 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노력하겠다”며,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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