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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자 114곳 특별점검 결과…미흡사항 49건 적발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점검결과 총 30곳 미흡사항 적발
  • 기사등록 2021-07-25 23: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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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한 결과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전국 반려동물 영업자 총 114곳(판매업 45, 생산업 33, 미용업 18, 위탁관리업 13, 운송업 2, 수입업 2, 전시업 1)을 점검해 30곳에서 시설·인력 기준 · 준수사항 등 미흡사항 49건을 적발했다.


◆주요 미흡 사항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미흡 20건,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미표시 17건을 적발하여 영업자 대상 지도·홍보를 강화해야 할 주요 미흡 사항으로 지적됐다. [①동물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자는 각 동물에 대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②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해야 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시설·인력 기준 위반
△관리인력 확보기준 미준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생산업자(’18.3.22일 이전 영업자) 중 △사육설비 3단 적재 및 △사육설비 바닥에 평판 미설치 사례를, 동물미용업자 중 △미용기구 소독장비 미비 사례를 각각 한 건씩 적발했다.


◆철저한 영업자 관리 필요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같은 미흡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미흡 사항 시정·보완 여부 현장 재점검
이번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점검토록 한다.
▲지자체 현장점검 활용 등
나머지 영업자들에 대해서도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및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관리인력 확보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확인된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일상점검·기획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또 반려동물 영업기준에 대한 ‘현장 지침’을 마련해 영업자 지도·홍보 및 지자체 현장점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영업자 모두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올해 하반기는 장묘업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중점 점검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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