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코로나19 바이러스 표적 단클론항체의약품 개발시 고려사항’안내서 발간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시 제출자료 안내
  • 기사등록 2021-07-07 00:12:17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코로나19 치료제인 단클론항체 의약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표적 단클론항체의약품 개발시 고려사항’ 안내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일반적 고려사항 ▲품질·바이러스 평가자료 요건 ▲임상·비임상 시험자료 요건 등이다.


이번 안내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과 허가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새로운 변이체를 포함한 코로나19 단클론항체의약품의 품질·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자료 요건을 안내서에 제시했다.
특히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효과성을 갖춘 국내 코로나19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SARS-CoV-2) 표적 단클론항체의약품 개발시 고려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333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월 10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고려대구로, 서울대, 이대서울, 일산백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11일 병원계 이모저모②]대전을지대, 서울대병원, 부민병원, 한림화상재단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10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안산, 의정부을지대, 한강성심, 한양대류마티스병원 등 소식
한국화이자제약
비원메디슨
GSK2022
캐논메디칼
존슨앤존슨(한국얀센)
한국MSD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