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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도입…제한된 범위 내 허용 필요 vs.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반대 - 보건복지부,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결과
  • 기사등록 2021-06-18 0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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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도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나뉘었다.


▲환자·소비자단체…“제한적 허용”
환자·소비자단체는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계…“의료비용 불필요한 증가 등 우려” 반대 
반면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재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보건의료혁신TF 유정민 팀장 등이 참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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