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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1개 의료기관 부당청구 3억원…5년간 대면진료 20개 의료기관 적발금액의 1.5배 - “비대면 진료 통해 약물쇼핑, 의료의 상업화 조장한 불법행위 속출”
  • 기사등록 2022-10-12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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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 9,000만원이고, 1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약 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진료 1개 의료기관의 적발금액이 5년간 대면진료 적발금액의 1.5배인 것이다. [표1]   

[표1]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현황

실제 전북에 소재한 A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 마케팅했다. [표2]

[표2] 닥터나우 SNS 여드름 전문의약품 광고

하지만 이소티논은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으로 중증의 낭포성,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처방이 가능하다.


신현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소티논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1만 2,797건 급여 처방됐다.

이 중 전북의 A의원이 처방한 건수는 약 1만 2,4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이소티논 비대면 급여처방 건의 97%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비급여로 처방했어야 할 건을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3]

[표3] 이소티논 급여 처방 현황

신현영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우려했던 나쁜 사례이다”며,“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또“이번 여드름약 부당청구 적발 건들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한 건들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의 무제한 허용을 방치하여 불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대면진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안전한 의료생태계로 갈 수 있도록 꼼꼼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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